1년 이상 회사를 다닌 후 퇴사 시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시 퇴직연금 수령 절차부터 IRP 계좌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세요.
퇴사 시 퇴직연금 수령 절차
퇴사를 하거나 이직할 때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사 시 퇴직연금 수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 퇴직 혹은 이직을 통보하고 퇴사 날짜를 정합니다.
2. 퇴사가 확정되면 회사에서는 퇴직급여를 전달하기 위해 퇴사자에게 개인형 퇴직금 IRP 계좌 사본을 요청합니다.
3. 퇴사자는 개인형 퇴직금 IRP 계좌를 개설하고 사본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4.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퇴사자의 퇴직급여 이체를 요청하고 공단은 해당금액을 이체합니다.
5. 퇴사자는 IRP 계좌를 통해 퇴직 급여를 입금받습니다.
퇴사 시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보면 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RP 계좌 만드는 법과 계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개인형 IRP 계좌
개인형 IRP란 근로자가 이직, 퇴직 시 받은 퇴직금 및 개인부담금을 자유롭게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향후 연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개인형 IRP 계좌는 세제혜택과 이직을 여러번 해도 한 계좌에서 퇴직금을 통산 관리하여 노후자금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IRP 계좌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은행 방문을 통해서 개설이 가능하고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 자체에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은행 및 증권사의 수수료를 비교하거나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는 곳을 찾아서 하는 곳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퇴직금 자체가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IRP 계좌는 주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개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퇴직 급여를 받기 위해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될수 있습니다.
IRP 계좌 예외 경우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 수령
- 300만 원 이하의 퇴직급여
- 퇴직연금수급권 담보대출 상환
퇴사 시 퇴직연금 수령 후 일반계좌로 이체
개인형 IRP 계좌는 노후 자금 관리 및 세제 혜택이 있지만 개인 사정으로 퇴직 급여를 이직이나 퇴직 후 바로 사용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퇴직 시 퇴직연금 수령을 바로하려면 IRP 계좌를 해지하고 일반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돈이 필요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퇴직 급여 사용이 필요해서 IRP 계좌를 해지하게 된다면, 다음의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퇴직 급여를 받으면,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IRP 계좌를 해지하면서 퇴직 소득세를 납부하고 일반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 소득세의 70%를 분할 납부하게 되며 나머지 30%는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금 수령 시점 10년 초과 시에는 4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직 혹은 퇴사 시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급여를 바로 이체하는 방법과 IRP 계좌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관리 준비를 위해 퇴직 연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