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 거래로 발생한 차익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되었거나 비상장 외국 기업의 주식 매매와 해외 상장 ETF의 매매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전, 신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자발적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해외주식의 경우는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냈다면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
양도소득세는 매도하여 발생한 매매수익이 250만 원 이상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양도세율은 22%입니다. 계산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금액 (차익금) – 기본 공제액 (250만 원)] X 22%
예시: 해외주식 매도를 통하여 얻은 차익금이 1,000만 원이라면, 양도소득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만 원 (차익금) – 250만 원 (기본 공제)] X22%= 750만 원 X 0.22 =165만 원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하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차익금)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매도(결제일 기준)한 내역에 대해서 다음 해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예시 1: 엔비디아 주식 1,000만 원 수익, 애플 주식 200만 원 손실
- 양도소득 = 1,000만 원 – 200만 원 = 800만 원 (250만 원 이상으로 과세 대상)
- 양도소득세 = [800만 원 – 250만 원 (기본 공제)] X 22% =121만 원
- 예시2: 애플 주식 500만 원 수익, 테슬라 주식 300만 원 손실
- 양도소득 = 5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250만 원 이하로 비과세 대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이하 신고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 이하일 때 신고를 꼭 해야하나 의문이 드는데, 원칙적으로는 해야합니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데, 25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어서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소명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고, 소명하려면 서류를 다 찾아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가산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기 전 가산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인데도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축소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금액을 축소할 때 10%
- 단순 무신고 20%
- 부당한 방법으로 불성실 신고하면 무신고나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매일 0.03% 적용
미룰수록 매일 가산세가 붙어 세금이 불어나기 때문에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신고기간: 5월 1일~5월 31일
1. 자료 준비: 매매 및 매도를 진행한 증권사 HTS에서 매매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양도세 계산 내역 다운로드
2. 신고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로 이동
- 확정 신고 → 정기 신고 클릭
- 양도 자산 종류: 국외 선택
- 양도인 정보 입력
- 주식양도소득금액명세서 부분에서 가장 아래에 ‘계산명세서 엑셀 업로드’에 HTS에 다운로드한 매매 내역을 붙여 넣기 하신 후 저장
- 신고서 제출
-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클릭 → 신고내역을 조회 클릭 → 부속서류 첨부 클릭 →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내역 업로드
- 신고내역 조회 → 조회하기 클릭 → 납부서 보기 클릭 → 지방소득세 선택 → 위텍스로 넘어가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완료
홈택스를 이용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알아보았는데, 거래한 주식이 많으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4월에 신청을 받으므로 놓치지 않는 것이 편리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이어 절세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세하는 방법에는 손절매, 증여 등이 있습니다.
1. 손절매, 손실 구간에 팔고 사기
첫 번째 방법은 손절매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손절매를 진행하면 손실이 난 금액만큼 마이너스로 매매차익에 집계되기 때문에 양도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 주식으로 1,000만 원 이익이 나고 있고 테슬라 주식으로 800만 원 손실이 있습니다. 이익이 난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하면 최종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 250만 원) * 22% = 165만 원 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당일 팔았다가 다시 매입하고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하면 최종 양도세는 0원이 됩니다. 테슬라의 800만 원이 마이너스로 집계되어 매매차익이 (1,000만 원 -800만 원)은 200만 원 이하가 되어 양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2. 가족 증여
다른 방법은 가족 증여입니다. 매매차익이 큰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낼 때에는 기준이 달라지는데, 증여자가 준 주식의 매입 가격이 아니라 증여를 받을 때 취득 금액으로 적용이 됩니다. 결국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빨리 받은 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최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받은 사람이 매도한 주식 금액이 증여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흘러가면 안 됩니다.
2023년부터 세법이 변화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할 시,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고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바로 팔아도 양도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5천만 원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에서 알아둬야 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