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혹은 사업을 시작할 때 퇴사 시기 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시기 정하는 법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장 좋은 퇴사 월, 퇴사 요일, 연차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시기 정하는 법 – 퇴사 요일
퇴사를 할 때 좋은 요일이 있습니다. 요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퇴사 요일은 월요일 혹은 화요일입니다. 주말을 지나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을 지나야 하는 이유는 주휴수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주말의 하루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하는 달에는 월급이 일할 계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말 치 수당을 챙길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으로 계산됩니다. 연차를 쓴다면 연차 끝나는 날 다음날부터입니다.
• 금요일 퇴사: 월요일 – 목요일 근로관계 유지→ 주휴 수당 없음
• 월요일 퇴사: 월요일 – 일요일 근로관계 유지 → 주휴수당 있음
• 화요일 퇴사: 월요일 – 다음주 월요일 근로관계 유지 → 주휴수당 있음
퇴사 시기 정하는 법 – 퇴사 월
퇴사를 할 때 좋은 월도 있습니다. 퇴사하기 좋은 월이 있는 이유는 퇴직금이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2월이 일 년 중 평균 일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2월을 포함하면 평균 임금이 올라가면서 퇴직금이 많아집니다. 연말 혹은 연초에는 성과급, 명절 수당 등을 받고 나갈 수 있고 퇴직금에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 시기 정하는 법 – 기간
퇴사는 회사를 만 1년을 채우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미리 퇴사 통보를 하면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아끼기 위해 바로 그만두라고 할 수 있으니 만 1년을 채운 1년 1개월 후 정도에 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연차도 나오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연차를 수당으로 적용하지 않은 회사들도 있지만 연차를 받는 것이 퇴직할 때 이득이 됩니다.
퇴사 시기 정하는 법 – 연차
대부분의 회사는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기기 때문에 퇴사 일은 1월 1일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해에 새로 받는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퇴사 일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연차를 소진하면 실제 근무한 날보다 근무일수가 늘어납니다. 근무일수가 늘어나면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이직하는 회사와 조율이 된다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 일을 뒤로 잡아서 퇴직금을 더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 혹은 사업을 시작할 때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퇴사 시기 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사 일을 개인의 스케줄에 따라 모두 맞추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